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거리에서 길이 85㎝의 비비탄 소총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주차된 차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에게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수초간 총을 겨눈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동선을 쫓아가 같은 날 오전 1시 40분께 인근 집에 머물던 A씨를 체포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에 연행된 뒤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응급입원 조처도 고려하고 있다.
7년 전 경남 밀양에서 행인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