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이튿날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벌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빼앗은 뒤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약 1시간 이상 방치해 뇌출혈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으며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에게 다수의 심각한 멍자국이 발견된 점과 피해자가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이력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음성파일을 통해 금품 강취와 유사강간 정황이 확인됐으며 A씨가 피해자 실신 이후 ‘뇌졸중’, ‘기절’ 등을 검색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검과 법의학 감정을 통해서는 피해자의 사인이 넘어짐이 아닌 외부 폭행으로 인한 두부손상이라는 소견이 확보됐다. 통합심리분석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A씨의 강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범행 동기로 규명됐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금원 강취 및 유사강간 범행을 함께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해치사(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비교해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의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가 처벌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