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후보자를 기습 지명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 © 뉴스1 안은나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소송 진행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상목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19일 자로 기피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 심리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언급했다.
최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위증 공소사실은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것으로,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재판장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뉘어있다"며 "해당 재판 역시 이 사건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 질문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 증언이 허위라는 것이고,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이미 위증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를 분리해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