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딸 유담 교수. (사진 = 뉴스1 제공)
경찰은 유 교수 채용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에서 1차 압수수색을 벌여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당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해당 2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인천대 교직원 등을 소환해 유 교수 채용 과정을 조사했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