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선'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 징역 18년에 항소…판결 하루만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0일, 오전 11:5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 © 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본인이 주축인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 군인을 투입하려고 했던 점 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뒤 군이 국회에 출동해 상당 기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노 전 사령관이 예상했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며 "김 전 장관과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별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돼 판단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군 투입 등 폭동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판결 당일인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시점 등을 논의 중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때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2024년 11~12월 전·현직 군인들과 경기 안산시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하면서 계엄 이후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명단이나 수사 계획을 공유한 혐의가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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