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 촬영 영상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범행 뒤 경찰에 자수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 사건 전까지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채 어리석은 행동을 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안고 살겠다“고 말했다.
2개월 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