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겠다" 외친 10살 아들 방망이로 때려 죽게 한 야구선수 친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0일, 오후 02:0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숙제를 하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 11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0)군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수 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로부터 ‘자녀가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B군의 훈육을 시작했다.

B군이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약 20~30회에 걸쳐 방망이로 B군을 폭행했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을 정한 배경을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1심에서 항소했고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는 훈육을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심한 학대를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양육해야 할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형량을 낮췄다.

A씨는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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