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문건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법관 기피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0일, 오후 02:1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위증 혐의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날(19일)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 부총리와 변호인단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법관 기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나 피고인 측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인용되면 재판부가 변경되고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한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과거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와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최 부총리 측은 “피고인이 왜 함께 기소됐는지 의문”이라며 사건을 분리해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있지만 내용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문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를 확인하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증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두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는 계속 진행한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관여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 측이 특검의 증인 조서가 사본이라는 점을 문제삼은 탓에 증인 신문은 조서 제시 없이 이뤄졌다. 특검 측은 “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3차 공판을 열고 홍 전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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