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온리' 반발한 처갓집 가맹점주들…공정위 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0일, 오후 03:1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사진=뉴스1)
◇“수수료 인하” 내세워 타 배달앱 차단…“매출 감소 어쩌라고”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식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로모션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앱은 물론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종으로 단일 배달 플랫폼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오롯이 가맹점주가 감수해야 한다. 반면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민이나 가맹본부 측의 책임 분담 약속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배민과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90% 이상의 가맹점이 ‘배민 온리(Only)’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한 타 배달앱에서 처갓집양념치킨의 노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 독점 구조에 가맹점 동원…“경영 자율권 침해 및 사실상 선택 강제”

협의회 측은 배민이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형식상 선택이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까운 전속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에 불참할 경우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커 사실상 거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만 강조하고 복잡한 정산 구조와 배민 지원금의 실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점주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이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배달앱과 가맹본부가 ‘배민 온리’ 정책을 통해 미참여 가맹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YK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추진하는 할인 프로모션의 정산 방식에도 심각한 함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배민은 가령 3만원 상당의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 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배민이 할인 금액 8000원 중 4000원을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배민이 50%를 보전해 주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가맹점주가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배민은 일방적인 총 할인 금액 조정을 통해 자신의 부담액을 업주보다 적은 1000~3000원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매출이 늘면 배민의 전체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지만 가맹점주는 과도한 할인액을 오롯이 떠안게 되는 구조다.

◇가맹점주 “불투명한 마케팅비 분담…공정위 엄정 조사 촉구”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플랫폼과 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 개별 점주가 프로모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K는 “플랫폼은 거래량과 이용자를 확보하고 할인 비용과 수익 감소는 점주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MOU가 체결된 이면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배민 간 불투명한 마케팅비 분담 구조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다른 배달앱 거래 제한으로 가맹점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달 12일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수수료를 징수해 온 배민의 행태를 지적하며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0여 명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