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1심 패소에 항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0일, 오후 03:1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어도어 대표(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어도어 대표(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19일)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해당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모두 민 대표 승소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찾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게 경영권 탈취 시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민 대표가 청구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권리를 모두 인정했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대표를 겨냥해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민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고 석 달 후 사내이사에서도 물러나면서 어도어와 완전히 결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통보 당시 과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한 상태였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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