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사건은 2021년 8월 10일 밤 발생했다. 김씨는 당시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 중이었다. 김씨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전립선비대증 등을 앓아 같은 해 1월부터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던 A(85)씨의 위 비위관(일명 ‘콧줄’) 정기 교체 시술을 하게 됐다. 통상 식사 등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비강에서 위까지 관을 삽입한 뒤 경관식을 투여해 영양을 공급한다.
김씨는 위장에 삽입해야 할 비위관을 오른쪽 기관지에 삽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당시 의사표현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로 비위관이 잘못 삽입되더라도 구토, 기침 등의 증상을 바로 나타내거나 불편감을 호소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새벽 병원 간호사는 A씨에게 경관식을 투여했다. A씨는 곧장 산소포화도 저하 및 청색증 등의 반응을 보였다. 뒤늦게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5일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청진과 엑스레이 촬영·공기 주입 등을 통해 비위관이 정상적인 위치에 삽입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김씨가 이를 위반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고 봤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비위관을 삽입한 후 그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사망의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의사면허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