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국민 위험에 빠뜨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0일, 오후 04:2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 3명 중 1명에 대해 수사당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역에서 무인기 관련 뉴스 보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민간인들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핵심 피의자인 대학원생 오모(32)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 조사 결과, 오 씨는 무인기 관련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극도로 위험한 비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가 설정한 비행 경로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의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다시 경기도 파주시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오 씨는 이 항로를 따라 무인기를 총 4차례 날려 성능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22일 오 씨가 날린 무인기는 약 3시간 동안 북한 일대를 비행했으며, 그중 11분가량은 개성공단 상공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에는 폐허가 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 도로를 북한 버스와 자전거가 이동하는 모습, 개성공단 안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 차량이 공장 사이를 오가는 모습, 주황색 트럭이 공장 건물 앞에서 후진 주차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항변해 왔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오 씨의 행위가 단순한 항공법 위반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TF는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조성됐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이 노출되고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명시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민간인의 단독 범행인지, 혹은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TF는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며,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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