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비상계엄으로도 할 수 없는 권한행사거나 그 목적이 헌법기관을 기능을 상당기간 마비시키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헌법과 법리, 증거가 무시된 판결”이라며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의 공판은 요식행위”라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항소 절차를 계속하는 것에 회의가 든다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차주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년여 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재판장을 맡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지 부장판사는 진보·보수 양쪽의 공세를 동시에 받아야 했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을 취소한 결정이 기폭제가 됐다. 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고, 진보 세력으로부터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재판부 편향성을 주장하며 불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특검 측에 유리하도록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론까지 마무리 지은 지 부장판사는 1심판단을 끝으로 오는 23일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중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론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7개의 재판이 남아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를 제외하고는 1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내달 1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같은 달 31일에는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직 기일 조차 잡히지 않았다. 아울러 2차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재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