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하도급 시공사가 1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이달 4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장소장 김 모 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시공사에는 7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김 씨는 2023년 3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하 1층 급배기 구간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A사 소속 B 씨(54·남)는 어두운 작업 공간에서 이동하던 중 19m 아래 지하 6층 배기통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숨졌다.
B 씨가 이동 중 사용한 가설받침은 제대로 용접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재판 중 '피해자의 작업을 감독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씨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책임성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락한 작업 공간은 추락의 위험이 있었고 작업 당시 조도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꾸짖었다.
단 피해자의 부주의가 일부 원인이 된 점과 유족이 산재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