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원금은 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기존 거주자는 오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3월 중 지급되며,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된 상품권은 9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앞서 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