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서울북부지법서 교통·산재 민사 맡는다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0일, 오후 07:25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다.

2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북부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전날(19일) 결정했다.

민사6단독은 교통·산재 등 손해배상을 처리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나, 산재 피해자가 산재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북부지법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