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결혼 전 남편은 입버릇처럼 자신을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늑대 같은 남자’라고 말하곤 했다.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이 나오면 ‘저런 놈들은 크게 당해봐야 해’라고 흥분했다”며 “하지만 결혼 몇 년 후 그 믿음은 산산조각났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어느 날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하의를 벗고 모르는 여자와 음란 영상통화를 하더라”며 “그런데 남편은 사과는커녕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냐’며 오히려 얼굴을 붉히고 저를 밀친 뒤 문을 잠갔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그날 밤 몰래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다.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SNS로 온갖 여자들에게 말을 걸고, 몸매를 평가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끝도 없이 나왔다”며 “증거를 남기려 화면을 캡처해서 따졌는데 남편은 ‘남의 휴대폰 마음대로 캡처하는 거 불법인 거 모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했다.
(사진=AI DALL-E3)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갔으면 찾아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느닷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났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외모나 가꾸고 있는 파렴치한 남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연에서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편의 행위도 일반적으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사과나 반성은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부부간 신의에 반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이혼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아내가 집을 나온 이후에도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자숙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 내용을 확인하면 비밀침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 처벌받을 위험이 존재한다”며 “또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