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상고 포기 배경으로 대법원의 최근 판례 흐름을 꼽았다. 검찰은“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압수물 증거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조를 보이는 만큼,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먹사연을 압수 수색해 관련 전자 정보를 확보한 뒤 공소를 제기했는데, 관련자와 혐의 내용 모두 달라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위법 수집한 증거로 별건 기소한 사건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20명에게 뿌릴 돈봉투(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이정근 녹음 파일’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가 무죄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관련 녹음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이정근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법원 판단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도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사건에서도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작년 12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