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6.2.20 © 뉴스1 이광호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도 위법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며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확보한 먹사연 관련 압수물의 수집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압수물은 돈봉투 혐의 입증을 전제로 확보된 자료인 만큼 이를 별도 영장 없이 먹사연 사건 입증에 사용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먹사연 압수물은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먹사연 수사를 시작했다"며 "먹사연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법 수집 증거들을 배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먹사연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