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안에 대해 의결하지 못하도록 이를 저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언제 끝낼지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 자체를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일 뉴스1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으며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과 예산 폭거 등 권한남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 문제로 인한 헌정질서 위기 상황을 맞아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을 국회에 침투시켰고, 계엄군의 행위는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며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 의결이 임박하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까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를 언제 끝낼지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며 "대국민담화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밝힌 바 없고, 실제 국회로 병력을 보낸 각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사령관들도 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 자체를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필요성이었다고 판단하면서 "비록 군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국회로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라는 명령에 군이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상당수 군인은 국회 봉쇄 명령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령과 지시를 이행한 군인들 상당수 역시 '국회에 테러가 있는 줄 알았다', '우리가 모르는 높은 분들만 아는 특별한 전시 상황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등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