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뒤 ‘동공 움직임’ 검색…폰엔 성폭행 정황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0일, 오후 10:0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결국 구속기소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2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영삼)는 전날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A씨(2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이와 함께 벌금이라며 20만 원을 강제로 빼앗았다.

당시 피해자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뒤 1시간 넘게 방치됐고 지난달 27일 결국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이달 2일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만 구속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디지털포렌식과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금품 강취와 강제 구강성교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 심한 멍자국이 확인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이력을 단서로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며 “A씨가 폭행 후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B씨를 방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 감정에서는 “피해자의 두부 손상은 넘어져서 발생할 수 없고 맞아서 발생한 손상”이라는 소견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등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고 A씨가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통제 욕구가 살해 동기로 작용한 점을 확인했다.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사건송치 후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한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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