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0월 인천의 고 김동욱 특수교사도 교육 당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벼랑 끝까지 몰리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현행법상 특수학교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학기 초에는 이에 맞춰 학급을 편성해도 학기 중 전입해 오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땐 관할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거나 학급을 분반해 줘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천 특수교사 비극은 학생 전입으로 인해 학급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게 발단이 됐다.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1학급 9명 이상 △2학급 15명 이상 △3학급 21명 이상을 기간제 교사 배치 기준으로 적용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자체 기준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셈이다.
결국 김동욱 교사는 과중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숨졌고 최근 국가보훈부로부터 재해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재해 사망 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질병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공직자를 의미한다. 앞서 인사혁신처도 지난해 9월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정원화 실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실제로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고인은 장애 학생들의 돌발행동을 홀로 지도하는 등 장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교육적 책무를 다했다”며 다시 한번 애도를 표했다.
정 실장은 김동욱 교사의 비극이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금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고 김동욱 선생님의 희생 이후에 부랴부랴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충원해 과밀 특수학급에 추가 배치하는 등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땜질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특수학교·특수학급·특수교사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2022년 10만 3695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3년 새 16.4%(1만 7040명)나 증가했다. 정 실장은 그럼에도 특수교사 수는 법정 인원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특수교육법부터 지켜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 특수교사 수가 2만 8445명에 불과한데 학생 4명당 교사 1명의 비율을 맞추려면 산술적으로도 1739명의 특수교사가 부족하다”고 했다.
교육부가 작년 4월 발표한 특수학교(일반학교 특수학급 포함) 조사 결과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여전히 3.8%(742학급)의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분류됐다. 정 실장은 “그동안 특수학급은 교사 한 명만 버티면 해결되는 문제로 취급받아 왔다”며 “인천 특수학교에서 비극적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전국에 과밀 특수학급이 742개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 특수교사의 충원율은 늘 80%가량을 맴도는 것이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이며 나머지는 기간제 교사로 땜질 처방을 하거나 기간제 교사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정 실장은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자라고 나면 똑같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할 학생들”이라며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며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우리 사회 전체의 토양을 가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장애학생들도 훗날 사회생활을 하려면 규칙이나 규범을 배워야 하는데 일부 보호자 등이 ‘그래도 우리 아이는 장애 아니냐,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맞더라도 당연한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교사도 맞으면 당연히 아프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장애학생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 교육받아 고쳐야 할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이 간과되고 교사가 가르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며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