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수익금 9억 세탁..30대 징역 3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1일, 오전 10:2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상품권 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6~10월 투자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범죄 수익금 9억 101만 원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위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상품권 구입 자금인 것처럼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출금해 또 다른 자금 세탁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했다.

투자 사기 조직은 전화 및 인터넷 채팅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700% 수익이 가능하다’는 등의 말로 속여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행에 가담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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