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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7월부터 두 달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성범죄물 7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수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허위 영상 및 사진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익명성과 보안성에 의지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만 18세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