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받고 중앙분리대 충돌..음주운전 도주 20대 체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1일, 오후 01:5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A군은 이날 오전 2시 7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어 쓰러뜨리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자 순찰차 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2㎞ 정도를 도주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차 안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군이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나와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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