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21일 구치소 복귀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1일, 오후 01:56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동취재) 2025.9.22 © 뉴스1 이광호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한 총재 측이 지난 19일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 측은 낙상 사고 치료와 안과 진료 등을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해 지난 12일 일시 석방됐다.

법원이 받아들인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였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이를 인용했다. 당시에도 한 총재는 병원에 입원해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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