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이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식 참석 등 시급한 석방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신병을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 문제를 사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허가하며 일시 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석방된 한 총재는 구치소 안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석방 기간을 늘려달라는 신청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사흘 동안 풀려나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통일교 지원을 부탁하면서 정치권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같은 해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