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경주견에 충돌 후 사망..견주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1일, 오후 04:5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 행인이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레이하운드 품종.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 재판부는 견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목줄 없이 산책했다. 산책 중 이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50대 남성 행인에게 갑작스레 달려들어 충돌했다. 당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반려견을 잡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의 증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