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산 산불 초진 완료…인명피해 없어(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1일, 오후 11:51

21일 오후 7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북한산 연화사와 금선사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종로구는 “구기동 산 5-1 북한산 연화사 및 금산사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 종로구 북한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큰 불길이 약 3시간 30분 만에 잡혔다.

21일 소방 당국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5분쯤 북한산 연화사와 금산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오후 10시 52분쯤 초진이 완료됐다.

이날 현장에는 남남동풍 바람이 평균 풍속 초속 1.8m 수준으로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불로 약 450㎡(136평) 범위가 소실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및 주요 문화재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산불은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종로구는 이날 오후 8시 56분쯤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에 안전을 당부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특별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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