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음 주 24~26일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아직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시절부터 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 전까지 국회에 접수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74건이며, 이 가운데 20건만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확률이 27%에 불과했다.
여기에 국회 과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친전 보내 결백 호소한 강선우…신상발언 나서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국회 과반인 163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이 자율적으로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1억은 제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다.
과거에도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한 사례가 있다. 2022년 12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은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졌는데, 노 의원은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강 의원이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설지도 변수다.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2023년 3월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강 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선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직접증거가 제한적인 구조이므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중요한 증거"라고 적시했다.
경찰 수사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은 강 의원 구속영장에 핵심 피의자들의 경력을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영장에는 강 의원이 강서 갑 지역구에 공천된 과정과 강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이자 전 보좌관이었던 남 모 씨의 이력 등이 잘못 기재됐다. 경찰은 영장 작성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긴 했지만 강 의원 범죄 혐의 입증과는 큰 관련이 없고, 검찰 송치 때는 오류를 수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강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이후 2주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임수증재죄는 금품을 주고받는 당사자의 대향적 행위가 전제돼야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두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시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불체포특권이 없는 김 전 시의원의 심사 일정도 강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