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에서 구급 상황관리 요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길가에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방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묻자 “죽으면 연락하겠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 등 총 9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고 현장에는 만취 상태의 A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으며 불과 2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 신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출동을 지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