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사건 덮는 '암장' 손본다…내부단속반 2년여만 부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2일, 오전 10:58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덮어버리는 이른바 ‘암장’을 막기 위해서다.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2023년 10월 폐지했던 수사 감찰 제도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담당 인력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사 감찰은 비위나 근태를 조사하는 일반 감찰과는 성격이 다르다. 수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직제 역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아닌 수사부 수사심의계 산하로 배정된다. 수사 절차와 관행에 두루 능통한 ‘수사통’들이 모여 일선의 각종 조처가 적법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들은 비위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감찰에 나설 권한을 부여받는다. 사실상 서울 내 전체 경찰 수사에 대한 ‘내부 단속반’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유출 및 방치, 직권남용·금품수수, 절차 위반, 허위 서류 작성,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등을 따져본다. 특히 수사 담당자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했는지도 핵심 감찰 대상이다.

최우선 사안은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이다. 내사는 정식 수사에 앞서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면 추후 검찰의 검토를 받지만 내사 단계에서는 사정 기관의 통제나 영향력이 닿기 어려워 사건이 조용히 ‘암장’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이 해당 내부 통제 장치를 서둘러 복구한 데에는 동작경찰서의 ‘김병기 의원 부인 사건 암장 의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동작서는 김 의원의 아내가 2022년 7∼9월 한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2024년 4∼8월 내사하다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당시 수사 감찰이 폐지된 상태라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감사’ 형식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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