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2일, 오전 11:1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이번 개선 건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 융자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연 요인 중 하나로 세입자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생기는 이주 갈등이 있다. 인센티브가 신설되면 사업 추진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는 높일 수 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주택사업(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융자상품이 미개설된 상태다.

그리고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상지 요건이 완화되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는 합리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근거가 없어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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