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퇴근 후·휴가 중에도 '일해라' 연락받아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2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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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아 아프다고 호소했는데도 '마감이 급하니 링거 맞고 와서 일해라. 노트북 가지고 집에서 일해라'라는 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설문 사례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 심지어 휴가 중에도 일 관련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80%는 업무시간 외에는 일과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0.5%는 업무시간 후 연락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중 66%는 최근 1년 동안 업무시간 이후·주말·공휴일·휴가에도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받은 직장인 중 절반은 "회사 운영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또 30.8%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연락을 받았으며, 30.5%는 회사 밖에서 업무지시를 이행해야 했다. 연락에 응대하지 않은 이는 8.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결과는 퇴근 후나 휴일, 휴가 중에도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며 "이를 문제 삼는 순간 당사자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연 변호사는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는 연결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메신저에서 '읽음'이나 '온라인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연락이 오면 받아야 하고 바로 회신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므로 입법으로 조속히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유럽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엘 꼼리 법'은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연결 차단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한국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간 다수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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