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임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23일부터 3월27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행안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을 비롯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가 함께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67만689건의 위해요소를 적발·정비했다. 분야별로는 불법광고물이 45만24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위해요소 18만5571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6901건, 식품·위생 관리 미비 1만56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사고 다발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에는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를 포함해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무인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준수 여부와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점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병행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문구점·편의점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업소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과 유동 광고물을 즉시 수거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해요소를 발견할 경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7일 이내 조치 결과나 계획이 안내된다.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새 학기와 봄을 맞아 아이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들도 이번 점검과 '아이먼저' 안전문화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