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자매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중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검거된 노영대. (사진=뉴스1)
해당 시설은 출소자에게 숙식과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갱생 지원 기관이다. 시설 규정에 따르면 보호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이후 6개월 범위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청소년 등 일부 보호 대상자를 제외하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 후 이동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검거됐으며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에도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나려다 붙잡히는 등 도주 및 도주미수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노영대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사진,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