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무 연락을 받은 횟수는 월 1~3회(21.2%)가 가장 많았고 주 1~2회(20.6%), 연 1~10회(18.6%), 주 3회 이상(5.6%) 순이었다.
연락을 받은 응답자 가운데 30.8%는 밤 10시 이후에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해 심야 시간대까지 업무 지시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시간 이후 연락을 받은 응답자 중 30.5%는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즉시 업무 지시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출근해 처리했다는 응답은 60.6%였으며 ‘연락에 응대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8.9%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약 46%는 “연락 이유가 회사 운영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답해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업무 연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80.5%는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매우 동의’ 또는 ‘동의하는 편’)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 침해와 ‘공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정소연 변호사는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는 연결로 피로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입법으로 조속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이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