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권 특검은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특검보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후보 선정 과정을 거쳐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이 대통령은 요청 이후 5일 이내에 최종 후보군 중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이수동(군법무관 14기) 변호사를 포함해 우승배(사법연수원 30기)·김정기(연수원 32기)·이달순(연수원 34기)·길명철(연수원 36기)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 후보로 특검에 추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권 특검은 지난 9일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하고, 사무실 마련과 함께 실무를 맡을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권 특검과 특검보 5명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게 파견섬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최대 251명까지 대규모 구성이 가능하다. 이는 이는 3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내란특검(267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3대 특검이 결론 내지 못했거나 무혐의로 종결한 의혹들을 재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사 대상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노상원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수첩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의혹 등 총 17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