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통합법에는 종전 부지(현 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됐다. 도시혁신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다.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제공)
신공항과 함께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하였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지역의 대표공항인 대구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포항경주공항과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