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통합법에 신공항 건설 핵심특례 모두 반영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2일, 오후 04:28

[안동(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법(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통합법에는 종전 부지(현 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됐다. 도시혁신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다.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제공)
또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운영과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의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신공항과 함께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하였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지역의 대표공항인 대구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포항경주공항과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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