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