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묶이면서 올해부터 수당을 받아야 할 아동 41만 9000명이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2017년생 36만명의 수당 지급이 지난해 12월 말 종료된 데 이어 2018년 1·2월생 아동들까지 끊기며 줄줄이 소급 지급 대기 명단에 올랐다. 법적 근거 마련이 늦어지면서 이미 준비된 제도가 멈춰 선 것이다. 올해 2조 480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수당을 기다리는 아동만 월평균 3만명씩 늘고 있다.
양지윤 사회부 기자
법이 통과되면 소급 지급은 가능하지만 대상 아동이 42만명에 달하면서 실제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신학기 전후 주소지 이동까지 겹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재분류와 확인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입법 지연의 대가는 가정과 행정 현장이 치르는 셈이.
문제는 이 같은 공백이 이미 예견됐다는 점이다. 아동수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다보니 입법 시점이 한 달만 늦어져도 지원 대상자가 대거 누락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위험은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경고했지만 국회는 정쟁에만 매몰됐다.
“아이들이 왜 정쟁의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는 학부모들의 비판은 과장이 아니다. 10만원은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육아에 분명 보탬이 된다.
아동수당법은 이번 주 다시 국회 문턱에 오르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요 쟁점 법안들에 밀려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서다. 40만명이 넘는 아동들의 수당에 대해 정치권이 또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아동 정책은 여야 정쟁에 밀려야 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약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