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 항소 검토…尹측은 불복 전망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3일, 오전 06:00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3일 회의를 연다.

법원 판단에 강하게 불만의 뜻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별검사보, 김종우·장준호 부장검사를 비롯해 특검 파견 후 제자리로 복귀한 부장검사 등 10명 내외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달에도 조 특검을 포함해 약 15명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구형량 등을 두고 논의했다. 논의 끝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관련 1심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한 총리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가 이뤄져, 사형이라는 구형량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도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형을 선고 받은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 의사를 드러낸 만큼 항소 기한인 오는 26일까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선고 당일 입장문을 통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하고, 변호인단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앞에 취재진들이 오가고 있다. 2026.2.5 © 뉴스1 김민지 기자

이날부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도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총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두 재판부는 기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으로 심리하게 된다. 유죄를 선고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피고인이 1심 선고 당일 항소해 2심은 전담재판부에서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2인자'로 불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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