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1주일 남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쯤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전 06:00

노태악 대법관. 2026.1.2 © 뉴스1 김성진 기자

다음 달 3일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한 달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관 제청에 통상 2주가량 걸린 것과 비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소원과 대법관 수 증원, 법 왜곡죄 도입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권과 사법부의 기류가 좋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해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23일)까지 노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신임 대법관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낸다. 국회는 인사청문 및 본회의 표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1일 김민기 서고법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6기)와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후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법원 내·외부에 공개해 지난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새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면서 국회 청문회, 임명동의안을 거쳐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노 대법관 퇴임 이후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대법관의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조직법상 전합은 대법관 총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면 운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법 작업이 진행되면서 대법관 후보자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청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통상 사법부와 대통령실 간 후보자 조율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어서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전임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 후 2개월여 공백을 거쳐 임기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대법관 제청을 언제쯤 할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짧게 답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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