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 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전달했고, 이들 금품이 통일교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서 김 여사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 눈길을 끈다.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샤넬 가방 2개 중 첫 번째 가방에 대해서는 청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전 씨 사건 재판부는 같은 가방에 대해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재판부 판단의 엇갈리면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둘러싼 김 여사와 특검 측의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재판부 "첫 샤넬 가방, 당선 축하만 있고 청탁 없어" 무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 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같은 해 7월 5일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7월29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 중 두 번째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첫 번째로 받은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는 통일교 측과 의례적인 수준의 당선 축하 인사만 오갔고, 청탁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30일경 윤 전 본부장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 전 본부장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했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때부터 4월 7일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전성배 1심 재판부 "가방 받을 당시 당선인 지위…묵시적 청탁 대가" 유죄
그러나 알선수재 범행의 공범인 전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 부분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청탁성을 인정한 것이다.
형사합의33부는 첫 샤넬 가방이 통일교 추진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전 씨의 알선수재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월 20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유엔(국제연합 사무국 유치를 원한다는 문자를 받기 전에는 명시적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김 여사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당선 과정에서의 기여를 인정받아 윤 전 본부장이 3월 22일 윤 전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독대하며 통일교 사업을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가 4월 7일 첫 샤넬 가방을 받기 전부터 이미 통일교가 대선 지원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시작됐으나, 김 여사가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지위에 있었고 청탁이 사전에 존재하기만 하면 알선행위는 장래에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므로 대통령 취임 전에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첫 번째 샤넬 가방이 형식적으로 '취임 기념 선물' 명목으로 교부됐더라도, 802만 원 상당 선물이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22년 4월 초 무렵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인사 임명도 준비 중이었고 전 씨도 직접 김 여사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하고 있었으므로, 김 여사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받은 첫 번째 샤넬 가방이 청탁을 예정하지 않은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탁' 두고 엇갈린 판단…항소심 최대 쟁점 부상 전망
김 여사의 재판은 특검과 김 여사 측 쌍방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원익선 신종오 성언주)에 계류 중이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목걸이 수수는 부인하고 있다.
또 청탁은 통일교의 실질적 이익과 무관한 추상적 비전 제시에 불과하고, 이를 청탁으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알선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 측은 "3차례 금품 수수 중 1차 수수에 청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며 "통일교가 4월 7일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은, 당시 청탁이 없더라도 향후 정책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1심에서 법리 해석이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