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악실에서 대마 흡연한 래퍼, 징역 1년 6개월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5일, 오전 06:00

대법원 전경 © 뉴스1

여러 차례 자택과 음악 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래퍼 이 모 씨에 대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총 1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2023년 2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음악실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2024년 1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를 흡연한 사건과 관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23년 8월 31일 마포구에 위치한 음악 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해 9월 1일, 12월 1일과 2일에도 액상 대마를 흡연한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4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해당 판결은 2023년 5월 12일에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11일에 저지른 죄는 전과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인데, 2024년 1월 12일에 저지른 사건과 2023년 8월 31일, 9월 1일, 12월 1일과 2일에 저지른 사건의 죄는 전과 판결 확정 후 저지른 범죄이므로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총 1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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