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진 (사진=뉴시스)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사업자(웨딩플래너 업체 등)에 대해 사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을 공개하는 게 결혼서비스법의 내용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결혼서비스 산업은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 관련 분쟁과 환불 기준 불명확 등 소비자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결혼 관련 플랫폼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결혼서비스 시장 현황과 업계 실태를 파악한다. 성평등부는 이번 자리를 통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의 정책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업계 현황과 관리 방안,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의견을 수렴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안과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한국예식업중앙회,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업계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결혼서비스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산업을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