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검, '돈봉투 수수'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상고 취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5일, 오후 06:3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와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전·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를 모두 취하했다.

왼쪽부터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24일 “최근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증거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이 같은 쟁점의 선행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자 검찰이 나머지 상고심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자 지난해 12월 26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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