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에서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 유출한 일당, 경찰에 검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25일, 오후 06:49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 임의제출 받아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전자지갑으로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강남서에 비트코인을 임의제출한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들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코인 업체 해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시세 기준 21억원 상당이다.

비트코인을 보관중이던 물리적 저장장치인 ‘콜드월렛(USB 형태)’ 자체는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이 다른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트코인에는 ‘니모닉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알고 있을 경우, 실물 콜드월렛이 없더라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

경찰청은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강남서는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을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지된 탓에 강남서는 그간 유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실 정황은 경찰청이 전국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자산 보관 실태 전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어떤 경로로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구체적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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