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與의원 상고 취소…송영길 무죄 영향

사회

뉴스1,

2026년 2월 25일, 오후 06:5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8 © 뉴스1 박지혜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뿌린 의혹을 받은 송 전 대표 보좌진에 대한 상고도 취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 보좌관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과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를 각각 취하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최근 이성만 전 국회의원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이에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6일 각각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 3명과 그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용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당시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 상고가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최근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검찰이 이 전 의원 혐의 입증에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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