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약 3시간 30분간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계엄 준비 내용과 시기를 입증하기 부족하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26일까지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pej86@news1.kr









